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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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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분석관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에 근접”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장씨의 사이코패스 검사(PCLR) 평점 척도를 보면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인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심리상태·성격특성·정신질환 여부·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앞서 검찰은 양부모의 1회 공판기일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A씨는 “평가 결과 장씨의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A씨는 또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결과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던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호흡·혈압·맥박·땀 분비량 등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이다. 행동분석 역시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A씨는 장씨를 상대로 정인이를 실제 발로 밟았는지, 입양 이후에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고 한다.A씨는 “장씨에게 아이를 고의로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생리적 반응을 분석했다‘며 ”장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고 했다.이어 “아이 복부에 외력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 장씨는 ‘실수로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다른 외력은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행동분석 결과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의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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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된 갓난아이 던져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 적용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다.이들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계속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부는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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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 추가적용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날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 등도 참석했다.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