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속초9.5℃
  • 맑음14.8℃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5.2℃
  • 구름조금대관령8.7℃
  • 구름조금춘천15.5℃
  • 박무백령도9.0℃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3.1℃
  • 구름조금원주15.2℃
  • 구름조금울릉도10.6℃
  • 맑음수원14.8℃
  • 구름조금영월15.6℃
  • 맑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3.8℃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2.7℃
  • 구름조금안동15.2℃
  • 맑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1.3℃
  • 구름많음군산10.8℃
  • 구름조금대구14.0℃
  • 구름조금전주14.6℃
  • 구름조금울산12.0℃
  • 구름조금창원14.4℃
  • 구름많음광주15.4℃
  • 구름조금부산13.3℃
  • 구름조금통영14.7℃
  • 맑음목포11.2℃
  • 구름조금여수13.6℃
  • 구름많음흑산도10.5℃
  • 구름조금완도15.2℃
  • 구름많음고창12.0℃
  • 구름조금순천13.3℃
  • 구름많음홍성(예)14.5℃
  • 맑음15.3℃
  • 흐림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조금강화12.8℃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5.3℃
  • 구름조금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5.0℃
  • 구름조금제천14.1℃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3℃
  • 구름조금보령12.2℃
  • 구름조금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5.3℃
  • 맑음15.6℃
  • 구름조금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1℃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3.4℃
  • 구름많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14.0℃
  • 구름많음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5℃
  • 구름많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5.0℃
  • 구름조금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3.7℃
  • 구름많음고흥12.9℃
  • 구름조금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5.1℃
  • 구름조금광양시15.2℃
  • 구름많음진도군10.8℃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조금영주13.8℃
  • 맑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5.8℃
  • 구름조금구미15.4℃
  • 구름조금영천13.7℃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3.4℃
  • 구름조금합천15.4℃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조금산청14.7℃
  • 구름조금거제14.3℃
  • 구름조금남해13.4℃
  • 구름조금15.3℃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