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9℃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0.6℃
  • 황사울릉도15.3℃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1℃
  • 황사안동8.4℃
  • 맑음상주11.8℃
  • 황사포항14.4℃
  • 맑음군산8.1℃
  • 황사대구11.3℃
  • 맑음전주10.8℃
  • 황사울산11.3℃
  • 황사창원11.7℃
  • 구름많음광주11.6℃
  • 황사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1.7℃
  • 박무목포11.5℃
  • 황사여수13.0℃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고창6.6℃
  • 구름많음순천7.6℃
  • 맑음홍성(예)8.2℃
  • 맑음6.7℃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2℃
  • 맑음8.9℃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6.4℃
  • 구름많음정읍8.1℃
  • 구름많음남원8.8℃
  • 구름많음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8.0℃
  • 구름많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8.9℃
  • 구름조금거창7.2℃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9.0℃
  • 구름조금거제10.5℃
  • 구름많음남해11.5℃
  • 맑음10.1℃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