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속초-7.9℃
  • 구름많음-13.3℃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2.7℃
  • 구름조금백령도-5.8℃
  • 맑음북강릉-7.6℃
  • 구름조금강릉-6.2℃
  • 구름조금동해-5.5℃
  • 구름조금서울-9.0℃
  • 구름많음인천-8.6℃
  • 흐림원주-10.9℃
  • 눈울릉도-2.4℃
  • 맑음수원-8.3℃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6.1℃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6℃
  • 흐림추풍령-9.0℃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구름조금포항-4.3℃
  • 흐림군산-8.9℃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7.5℃
  • 흐림울산-4.0℃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5.6℃
  • 구름조금부산-2.6℃
  • 구름많음통영-1.9℃
  • 흐림목포-2.3℃
  • 구름조금여수-3.4℃
  • 흐림흑산도1.2℃
  • 구름많음완도-2.5℃
  • 구름조금고창-6.2℃
  • 구름조금순천-6.3℃
  • 맑음홍성(예)-10.2℃
  • 흐림-10.7℃
  • 흐림제주2.4℃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1.3℃
  • 맑음서귀포3.9℃
  • 흐림진주-4.5℃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9.4℃
  • 흐림이천-9.3℃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2.7℃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0.5℃
  • 구름많음보령-8.3℃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10.2℃
  • 흐림-10.0℃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8.3℃
  • 흐림정읍-7.8℃
  • 흐림남원-8.8℃
  • 흐림장수-9.0℃
  • 구름조금고창군-6.1℃
  • 흐림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4.7℃
  • 구름조금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2.5℃
  • 구름많음양산시-1.6℃
  • 구름조금보성군-3.8℃
  • 흐림강진군-3.4℃
  • 구름조금장흥-4.3℃
  • 흐림해남-2.6℃
  • 구름조금고흥-5.0℃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1.2℃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9.0℃
  • 흐림문경-8.8℃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11.3℃
  • 구름조금구미-7.0℃
  • 구름조금영천-6.1℃
  • 흐림경주시-4.7℃
  • 흐림거창-8.9℃
  • 구름많음합천-3.8℃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4.7℃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2.6℃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