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속초8.7℃
  • 맑음-1.3℃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1.2℃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0.9℃
  • 흐림백령도1.7℃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8℃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9.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9.4℃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0.9℃
  • 맑음0.1℃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4.0℃
  • 흐림강화-0.1℃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2.3℃
  • 맑음2.5℃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8℃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4.8℃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7.3℃
  • 맑음6.9℃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