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속초-4.8℃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8.7℃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춘천-4.7℃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2.5℃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인천-7.4℃
  • 구름많음원주-3.8℃
  • 눈울릉도-1.7℃
  • 구름많음수원-5.6℃
  • 구름많음영월-3.2℃
  • 흐림충주-4.2℃
  • 흐림서산-6.0℃
  • 구름많음울진-1.5℃
  • 흐림청주-5.4℃
  • 구름많음대전-5.4℃
  • 구름많음추풍령-3.1℃
  • 구름많음안동-0.9℃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포항2.7℃
  • 흐림군산-4.2℃
  • 구름많음대구2.0℃
  • 흐림전주-2.9℃
  • 흐림울산2.8℃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2.4℃
  • 구름많음부산5.6℃
  • 흐림통영5.3℃
  • 흐림목포-2.8℃
  • 흐림여수3.3℃
  • 흐림흑산도-1.5℃
  • 흐림완도-1.8℃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순천-1.3℃
  • 흐림홍성(예)-6.1℃
  • 흐림-6.0℃
  • 흐림제주2.9℃
  • 흐림고산2.6℃
  • 흐림성산2.4℃
  • 흐림서귀포9.7℃
  • 구름많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3.9℃
  • 구름많음이천-4.8℃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4.2℃
  • 흐림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3.0℃
  • 구름많음제천-3.7℃
  • 구름많음보은-4.2℃
  • 흐림천안-5.8℃
  • 구름많음보령-5.9℃
  • 구름많음부여-4.7℃
  • 구름많음금산-2.5℃
  • 흐림-5.6℃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3.7℃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4.4℃
  • 흐림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많음양산시5.9℃
  • 흐림보성군-0.9℃
  • 흐림강진군-1.9℃
  • 흐림장흥-1.9℃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0.3℃
  • 흐림의령군1.7℃
  • 흐림함양군1.2℃
  • 흐림광양시2.4℃
  • 흐림진도군-2.2℃
  • 흐림봉화-3.8℃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문경-2.7℃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0.6℃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많음영천1.2℃
  • 구름많음경주시2.1℃
  • 흐림거창-0.1℃
  • 흐림합천3.0℃
  • 구름많음밀양2.7℃
  • 흐림산청1.8℃
  • 흐림거제5.6℃
  • 흐림남해3.0℃
  • 구름많음4.9℃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