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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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뿔났다 "해외에서도 사례없는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으로 정부가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재산공개 철회 촉구 청원운동을 할 계획이다.교총은 “최근 정부가 LH 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덧붙였다.교원의 재산공개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했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앞으로는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이에 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지난달 31일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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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558명... 사흘 연속 500명대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일 기준 558명을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551명)보다 7명 늘어난 55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533명, 해외유입 25명 등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4194명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505명→482명→382명→447명→506명→551명→558명을 기록했다.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165명 ▲부산 35명 ▲대구 17명 ▲인천 22명 ▲광주광역시 1명 ▲대전 19명 ▲울산 7명 ▲세종 8명 ▲ 경기 156명 ▲강원 10명 ▲충북 19명 ▲충남 8명 ▲전북 15명 ▲전남 1명 ▲경북 28명 ▲경남 18명 ▲제주 4명 등이다.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 2명 추가됐다. 누적 사망자 수는 총 1737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22명으로 총 9만5861명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9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이다.이날 0시 기준 신규로 1차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3만6125명이다. 지금까지 총 91만4069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됐다. 백신 별로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4226명, 화이자 백신 7만9843명 등이다. 2차 신규 접종자는 6881명으로 총 1만985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새로 접수된 사례는 총 124건이다. 이 가운데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19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건,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는 2건이었다. 사망 사례는 2건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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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오르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 올라 524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3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됩니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입니다.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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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447명, 하루새 다시 400명대…국내발생 429명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하루만에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했다.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는 429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0일째 400명대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447명이 증가한 10만2582명이다.진단검사 후 국내 발생 통계에 반영까지 1~2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자는 28~29일 검사 결과로 풀이된다.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는 42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8명이다.지역별로 서울 140명, 경기 112명, 부산 42명, 충북 27명, 전북 25명, 인천 18명, 경남 15명, 강원 13명, 대구 12명, 대전 11명, 충남과 경북 각각 4명, 울산 3명, 세종 2명, 광주 1명 등이다. 전남과 제주에선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는 56명이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7913명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됐다.해외 유입 확진자 18명 중 공항과 항만 검역에서 3명,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15명이 확진됐다. 내국인은 14명, 외국인은 5명이다.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729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약 1.69%다.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439명이 증가해 9만4563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 비율은 92.18%다.현재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629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총 1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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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