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구름많음속초24.7℃
  • 흐림25.3℃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4.5℃
  • 흐림강릉26.0℃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28.4℃
  • 박무인천27.3℃
  • 구름많음원주27.6℃
  • 맑음울릉도25.0℃
  • 박무수원26.4℃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충주26.3℃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4.8℃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조금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조금상주25.3℃
  • 구름조금포항26.6℃
  • 구름조금군산25.6℃
  • 맑음대구26.2℃
  • 구름조금전주26.9℃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9℃
  • 맑음광주27.3℃
  • 흐림부산27.6℃
  • 맑음통영26.3℃
  • 흐림목포26.5℃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흑산도27.1℃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조금고창24.4℃
  • 맑음순천23.0℃
  • 흐림홍성(예)26.2℃
  • 구름많음26.0℃
  • 구름조금제주27.5℃
  • 맑음고산25.1℃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6.2℃
  • 구름조금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5.9℃
  • 흐림이천26.6℃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조금금산25.2℃
  • 구름많음25.7℃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조금임실23.3℃
  • 구름조금정읍25.1℃
  • 구름조금남원24.7℃
  • 구름조금장수22.1℃
  • 구름조금고창군24.7℃
  • 구름조금영광군25.1℃
  • 맑음김해시26.9℃
  • 구름조금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7.7℃
  • 구름조금보성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조금장흥24.6℃
  • 흐림해남25.0℃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진도군24.4℃
  • 흐림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3.4℃
  • 흐림문경24.9℃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2.7℃
  • 구름조금의성23.7℃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7℃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구름조금거제25.1℃
  • 맑음남해25.1℃
  • 구름많음27.3℃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