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0.9℃
  • 맑음-2.3℃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0.0℃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1.1℃
  • 눈울릉도0.9℃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1.4℃
  • 맑음전주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2.9℃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4.6℃
  • 구름조금목포2.4℃
  • 맑음여수3.3℃
  • 흐림흑산도5.0℃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1.3℃
  • 맑음0.3℃
  • 흐림제주5.7℃
  • 흐림고산6.1℃
  • 구름많음성산4.9℃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0.0℃
  • 맑음0.0℃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3.7℃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3.1℃
  • 맑음4.4℃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