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속초9.5℃
  • 맑음14.8℃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5.2℃
  • 구름조금대관령8.7℃
  • 구름조금춘천15.5℃
  • 박무백령도9.0℃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3.1℃
  • 구름조금원주15.2℃
  • 구름조금울릉도10.6℃
  • 맑음수원14.8℃
  • 구름조금영월15.6℃
  • 맑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3.8℃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2.7℃
  • 구름조금안동15.2℃
  • 맑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1.3℃
  • 구름많음군산10.8℃
  • 구름조금대구14.0℃
  • 구름조금전주14.6℃
  • 구름조금울산12.0℃
  • 구름조금창원14.4℃
  • 구름많음광주15.4℃
  • 구름조금부산13.3℃
  • 구름조금통영14.7℃
  • 맑음목포11.2℃
  • 구름조금여수13.6℃
  • 구름많음흑산도10.5℃
  • 구름조금완도15.2℃
  • 구름많음고창12.0℃
  • 구름조금순천13.3℃
  • 구름많음홍성(예)14.5℃
  • 맑음15.3℃
  • 흐림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조금강화12.8℃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5.3℃
  • 구름조금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5.0℃
  • 구름조금제천14.1℃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3℃
  • 구름조금보령12.2℃
  • 구름조금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5.3℃
  • 맑음15.6℃
  • 구름조금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1℃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3.4℃
  • 구름많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14.0℃
  • 구름많음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5℃
  • 구름많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5.0℃
  • 구름조금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3.7℃
  • 구름많음고흥12.9℃
  • 구름조금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5.1℃
  • 구름조금광양시15.2℃
  • 구름많음진도군10.8℃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조금영주13.8℃
  • 맑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5.8℃
  • 구름조금구미15.4℃
  • 구름조금영천13.7℃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3.4℃
  • 구름조금합천15.4℃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조금산청14.7℃
  • 구름조금거제14.3℃
  • 구름조금남해13.4℃
  • 구름조금15.3℃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