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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요구 묵살한 경찰, 결국 父 손에 7살 딸 살해당해

기사입력 2021.03.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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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먼저 청원인은 “막을 수 있었던 천안부녀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조치”라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되어있는 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를 했고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며 딸을 분리시켜달라고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경찰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 ‘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자 경찰은 아이가 남편과 편안해 보인다며 아내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건가. 엄마와 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 서가 아닌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딸 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칼로 살해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자살했다”라며 “엄마가 요구한 데로 딸도 아빠로부터 분리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안일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해주시고 관련법안을 강화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A(40·남)씨와 그의 7살 난 딸이 숨져 있는 것을 귀가하던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진 아빠가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9시간 전인 오전 12시 5분께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이웃의 신고에 출동, 가정 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내를 친척집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더니 가정 폭력으로 확인돼 A 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했고, 가정 폭력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함께 있다고 했으며 아이도 ‘가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상황이었다”라며 “평상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가 없었던 곳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4일 나오는 부검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녀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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