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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된 갓난아이 던져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 적용

기사입력 2021.02.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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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계속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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