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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영업 완화되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될듯

기사입력 2021.0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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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완화하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를 앞두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5인 이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은 지난달 8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 이후 한 달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져 업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특히 헬스장 관장들은 현실적인 방역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일부에서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문을 열기도 했으며, 노래방 업주들 역시 집합금지 완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제한·금지 업종 업주들은 “오후 12시까지 영업 허용해달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은 실효성과 형평성이 모두 떨어진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영업을 오후 12시까지 허용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 4㎡ 당 1인까지 허용 △추가 방역조치시 업종별 단체와 협의 진행 등 세 가지 방안을 대책으로 요구했다.

    이에 오는 17일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16일 발표에서는 이들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단위면적당 허용 인원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내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이번 3차 유행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어떤 요인이 효과적이었는지 평가 중"이라며 "이들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전반적인 논의 후 중대본 차원에서 16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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