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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내 전소시킨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7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청구된 승려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방화 5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신고 이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 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아 붙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앞서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라고 답했다.
내장사 대웅전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에도 전기 누전으로 불에 탄 바 있다. 정읍시민 성금과 시예산 등 25억원을 들여 2015년에 대웅전 건물을 새로 지었으나 다시 불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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