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많음속초17.4℃
  • 맑음16.2℃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1℃
  • 구름조금대관령11.0℃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7.2℃
  • 구름조금동해15.4℃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5.4℃
  • 구름조금영월15.3℃
  • 구름조금충주16.7℃
  • 구름조금서산14.6℃
  • 구름조금울진15.9℃
  • 구름조금청주17.3℃
  • 구름조금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7.3℃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7.9℃
  • 구름조금군산14.4℃
  • 구름많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16.8℃
  • 황사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많음광주16.6℃
  • 흐림부산18.3℃
  • 구름많음통영17.7℃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6.0℃
  • 구름조금고창14.0℃
  • 흐림순천15.7℃
  • 구름조금홍성(예)16.8℃
  • 구름조금15.2℃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7.4℃
  • 구름조금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7.1℃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3.1℃
  • 구름조금정선군13.6℃
  • 맑음제천15.8℃
  • 구름조금보은16.2℃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2.9℃
  • 구름많음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조금14.6℃
  • 구름조금부안14.8℃
  • 구름많음임실15.2℃
  • 구름조금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5.1℃
  • 구름조금고창군15.2℃
  • 구름조금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9.3℃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많음북창원21.1℃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6.3℃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6.7℃
  • 흐림의령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5.4℃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조금영주17.0℃
  • 구름조금문경17.0℃
  • 구름많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14.9℃
  • 구름많음의성16.2℃
  • 구름많음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9.9℃
  • 구름많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20.8℃
  • 흐림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남해17.6℃
  • 흐림18.9℃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