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6℃
  • 흐림20.9℃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20.9℃
  • 맑음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4.2℃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5.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15.7℃
  • 구름조금수원19.5℃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조금충주22.6℃
  • 맑음서산20.7℃
  • 구름많음울진15.3℃
  • 맑음청주23.7℃
  • 구름조금대전22.5℃
  • 구름조금추풍령21.5℃
  • 구름조금안동23.2℃
  • 구름조금상주23.1℃
  • 구름조금포항16.8℃
  • 맑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5.9℃
  • 맑음전주22.3℃
  • 구름조금울산17.6℃
  • 구름조금창원21.6℃
  • 맑음광주24.1℃
  • 구름조금부산19.2℃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0.8℃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3.0℃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1.3℃
  • 맑음22.0℃
  • 구름조금제주22.2℃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21.6℃
  • 구름조금이천21.8℃
  • 흐림인제18.7℃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20.6℃
  • 구름조금제천20.8℃
  • 구름조금보은22.3℃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9.2℃
  • 구름조금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2.2℃
  • 구름조금22.0℃
  • 맑음부안20.3℃
  • 구름조금임실22.7℃
  • 맑음정읍21.5℃
  • 구름조금남원24.9℃
  • 맑음장수21.2℃
  • 구름조금고창군22.2℃
  • 구름조금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3.9℃
  • 구름조금북창원24.6℃
  • 구름조금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7.4℃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0.1℃
  • 구름조금봉화20.3℃
  • 구름조금영주21.2℃
  • 맑음문경21.3℃
  • 구름조금청송군21.2℃
  • 맑음영덕15.2℃
  • 구름조금의성23.9℃
  • 구름조금구미23.8℃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22.1℃
  • 맑음합천24.8℃
  • 구름조금밀양25.1℃
  • 맑음산청25.7℃
  • 구름조금거제21.0℃
  • 구름조금남해24.3℃
  • 구름조금23.3℃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