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4.7℃
  • 흐림철원13.0℃
  • 구름많음동두천14.9℃
  • 흐림파주13.2℃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2℃
  • 구름많음백령도13.5℃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2.7℃
  • 구름많음동해12.4℃
  • 구름많음서울17.8℃
  • 흐림인천15.5℃
  • 흐림원주17.0℃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4.8℃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5.2℃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8.4℃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5.9℃
  • 비광주15.8℃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1℃
  • 비여수15.9℃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8.3℃
  • 천둥번개서귀포19.9℃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5.5℃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9.8℃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6.4℃
  • 흐림17.4℃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2℃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6.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5.8℃
  • 흐림15.9℃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