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8.4℃
  • 구름조금27.8℃
  • 맑음철원25.9℃
  • 구름조금동두천24.0℃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4.3℃
  • 구름조금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17.3℃
  • 구름조금북강릉22.0℃
  • 구름조금강릉24.9℃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4.4℃
  • 구름조금영월26.9℃
  • 구름조금충주27.3℃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7.6℃
  • 구름조금대전27.6℃
  • 구름조금추풍령25.2℃
  • 구름조금안동27.5℃
  • 맑음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4.8℃
  • 흐림군산22.5℃
  • 맑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2.5℃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0.9℃
  • 흐림흑산도17.6℃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23.7℃
  • 맑음26.4℃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7.4℃
  • 구름조금태백23.6℃
  • 구름조금정선군28.9℃
  • 구름조금제천26.4℃
  • 구름조금보은26.2℃
  • 구름조금천안25.0℃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5.5℃
  • 구름조금금산26.0℃
  • 구름조금26.9℃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0℃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1.6℃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4℃
  • 구름조금문경25.8℃
  • 구름조금청송군26.4℃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조금의성27.5℃
  • 맑음구미26.3℃
  • 구름조금영천26.0℃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3.5℃
  • 구름조금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2.1℃
  • 구름많음24.1℃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