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3℃
  • 맑음18.7℃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0.8℃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동해16.0℃
  • 황사서울19.3℃
  • 맑음인천16.0℃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21.0℃
  • 맑음대전19.1℃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상주21.6℃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많음전주17.7℃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창원16.4℃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4.9℃
  • 구름조금목포15.4℃
  • 구름조금여수16.2℃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완도16.0℃
  • 구름조금고창14.7℃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5.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16.6℃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7.4℃
  • 구름많음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조금보은20.3℃
  • 구름조금천안18.9℃
  • 맑음보령12.9℃
  • 구름조금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8.7℃
  • 구름조금18.9℃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6.1℃
  • 구름조금장흥14.1℃
  • 맑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의성17.3℃
  • 흐림구미18.7℃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8℃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많음17.1℃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