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5.5℃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5℃
  • 구름조금대관령22.4℃
  • 구름많음춘천25.5℃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많음동해19.2℃
  • 황사서울25.8℃
  • 맑음인천22.1℃
  • 구름조금원주25.3℃
  • 흐림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5.1℃
  • 구름조금군산16.7℃
  • 흐림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19.0℃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19.6℃
  • 구름많음순천20.7℃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조금24.9℃
  • 구름많음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20.5℃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27.6℃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25.4℃
  • 구름조금부안19.2℃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20.2℃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0.7℃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3.7℃
  • 구름조금밀양22.3℃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9.7℃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8℃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