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2.7℃
  • 연무서울17.8℃
  • 박무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울릉도18.4℃
  • 박무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8.5℃
  • 구름많음충주17.0℃
  • 흐림서산17.3℃
  • 구름많음울진22.2℃
  • 구름많음청주18.5℃
  • 구름많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7.8℃
  • 흐림포항19.1℃
  • 구름많음군산17.8℃
  • 구름많음대구18.5℃
  • 구름많음전주18.0℃
  • 흐림울산17.6℃
  • 흐림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8.0℃
  • 흐림부산18.1℃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9℃
  • 흐림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5.7℃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7.7℃
  • 박무홍성(예)16.2℃
  • 구름많음17.3℃
  • 비제주16.4℃
  • 흐림고산15.1℃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7.0℃
  • 구름조금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6.4℃
  • 구름많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17.6℃
  • 구름많음제천16.7℃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보령17.0℃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금산16.9℃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6.8℃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7.8℃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6.8℃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7℃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9℃
  • 흐림영주15.8℃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8.5℃
  • 구름많음영천17.1℃
  • 흐림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18.3℃
  • 흐림밀양16.1℃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6.3℃
  • 흐림17.7℃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