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4.0℃
  • 구름많음21.9℃
  • 구름조금철원23.3℃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조금서울23.3℃
  • 구름조금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2.9℃
  • 흐림울릉도20.3℃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4.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2.6℃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19.8℃
  • 흐림광주21.2℃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20.1℃
  • 구름많음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2.0℃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홍성(예)22.7℃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2.4℃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0℃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거제19.5℃
  • 구름조금남해20.0℃
  • 흐림20.4℃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