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5.9℃
  • 맑음24.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19.1℃
  • 구름많음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18.2℃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조금서산20.1℃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5.3℃
  • 구름조금대전24.6℃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4.7℃
  • 구름조금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0.9℃
  • 맑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조금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9.9℃
  • 구름조금여수19.9℃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7℃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조금23.6℃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9.2℃
  • 구름조금성산21.3℃
  • 구름조금서귀포21.7℃
  • 구름조금진주22.2℃
  • 맑음강화18.9℃
  • 구름조금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조금인제22.8℃
  • 구름조금홍천23.8℃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보은23.4℃
  • 구름조금천안23.7℃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4.0℃
  • 맑음23.5℃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3.7℃
  • 구름조금북창원21.7℃
  • 구름조금양산시22.6℃
  • 구름조금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9℃
  • 구름조금장흥21.8℃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8℃
  • 구름조금광양시22.6℃
  • 구름조금진도군19.2℃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3.4℃
  • 맑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1.3℃
  • 구름조금21.7℃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