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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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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기재부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규정 존재해 기존 법으로도 충분"
반도체업계 "기술 발전 속도 빠른 산업 신속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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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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