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화)

  • 흐림속초24.0℃
  • 흐림29.5℃
  • 흐림철원28.5℃
  • 흐림동두천27.7℃
  • 흐림파주26.8℃
  • 흐림대관령25.5℃
  • 흐림춘천30.2℃
  • 안개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4.8℃
  • 흐림강릉26.0℃
  • 구름많음동해25.6℃
  • 흐림서울30.4℃
  • 흐림인천29.2℃
  • 흐림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30.6℃
  • 구름많음영월28.1℃
  • 흐림충주29.3℃
  • 흐림서산29.3℃
  • 구름많음울진25.0℃
  • 구름많음청주31.8℃
  • 흐림대전30.5℃
  • 맑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29.7℃
  • 맑음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9.8℃
  • 흐림군산30.3℃
  • 구름많음대구30.5℃
  • 구름많음전주30.2℃
  • 구름많음울산28.5℃
  • 구름많음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9.3℃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6℃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9.7℃
  • 구름많음순천25.9℃
  • 흐림홍성(예)30.0℃
  • 흐림30.1℃
  • 흐림제주27.4℃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7.2℃
  • 흐림강화26.4℃
  • 구름많음양평30.1℃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8.2℃
  • 흐림홍천28.4℃
  • 구름많음태백26.6℃
  • 흐림정선군26.5℃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천안29.9℃
  • 흐림보령27.8℃
  • 흐림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9.5℃
  • 흐림29.0℃
  • 구름많음부안30.2℃
  • 맑음임실28.3℃
  • 구름많음정읍30.1℃
  • 맑음남원29.4℃
  • 구름많음장수27.9℃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7.8℃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8.4℃
  • 맑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6.5℃
  • 구름많음진도군26.6℃
  • 흐림봉화26.7℃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7.1℃
  • 구름많음청송군29.6℃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30.8℃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많음밀양29.4℃
  • 맑음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6.0℃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기재부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규정 존재해 기존 법으로도 충분"
반도체업계 "기술 발전 속도 빠른 산업 신속한 지원 필요"

 

반도체.png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