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3℃
  • 맑음10.5℃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0.2℃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4℃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8℃
  • 맑음11.7℃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3℃
  • 맑음9.6℃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