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속초9.0℃
  • 비5.8℃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4.9℃
  • 흐림대관령3.7℃
  • 구름많음춘천5.9℃
  • 흐림백령도6.6℃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0.5℃
  • 흐림동해9.6℃
  • 연무서울8.9℃
  • 비인천8.0℃
  • 흐림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9.1℃
  • 박무수원7.9℃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9.4℃
  • 흐림청주9.0℃
  • 흐림대전8.7℃
  • 흐림추풍령6.0℃
  • 흐림안동6.6℃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8.6℃
  • 흐림군산7.8℃
  • 흐림대구8.6℃
  • 흐림전주9.3℃
  • 흐림울산7.4℃
  • 흐림창원8.4℃
  • 흐림광주10.6℃
  • 흐림부산10.3℃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10.1℃
  • 흐림여수9.8℃
  • 비흑산도8.9℃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6.0℃
  • 박무홍성(예)7.7℃
  • 흐림7.7℃
  • 흐림제주10.8℃
  • 흐림고산11.7℃
  • 흐림성산12.4℃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6.9℃
  • 흐림이천7.3℃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7.0℃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7.1℃
  • 흐림7.9℃
  • 흐림부안7.6℃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8.6℃
  • 흐림김해시8.3℃
  • 흐림순창군7.7℃
  • 흐림북창원9.7℃
  • 흐림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8.5℃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0.2℃
  • 구름많음고흥8.5℃
  • 흐림의령군7.2℃
  • 흐림함양군6.1℃
  • 흐림광양시9.2℃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3.5℃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7.3℃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6.5℃
  • 구름많음거제8.5℃
  • 흐림남해9.1℃
  • 흐림7.3℃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