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금)

  • 맑음속초16.0℃
  • 맑음23.3℃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23.4℃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6.6℃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5.5℃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울릉도15.7℃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4℃
  • 맑음상주24.1℃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울산17.4℃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1℃
  • 맑음순천20.6℃
  • 구름많음홍성(예)25.0℃
  • 맑음24.6℃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고산20.3℃
  • 흐림성산19.2℃
  • 흐림서귀포19.7℃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2.5℃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4.4℃
  • 맑음24.5℃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8.7℃
  • 흐림경주시18.0℃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0.1℃
  • 맑음20.8℃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