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맑음속초11.3℃
  • 맑음17.8℃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7.9℃
  • 흐림백령도7.3℃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7.5℃
  • 구름많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8.3℃
  • 맑음서산12.3℃
  • 구름많음울진15.4℃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20.2℃
  • 맑음포항20.7℃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14.4℃
  • 맑음17.3℃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8.3℃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9.2℃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8.6℃
  • 맑음16.5℃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5.2℃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7.1℃
  • 맑음의령군19.2℃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8.7℃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9.2℃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20.0℃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20.6℃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3.8℃
  • 맑음남해17.6℃
  • 맑음15.7℃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