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쳤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노점상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지난달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금은 노점상 4만명에게 지급되며,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6일 공고한다.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