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와중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민심은 더 험악해 졌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0시부터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이상으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지난해는 69%)까지 올라간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70.68%)다. 이로써 올해 세종시 공시가 중위가격(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의 중간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도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세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이 이끌었다. 서울에선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강남구(13.96%)나 서초구(13.53%) 등 강남권 보다 많이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25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문제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다. 이들은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큰 폭으로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한다.
정부가 내놓은 서울 강남 B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가 17억6000만원인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지난해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을 내던 보유세를 올해는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 내야 한다. 44.6% 급등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작년 전국 30만9361채, 서울 28만842채에서 69.6%, 47.0% 각각 늘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 전국 기준으로는 7% 수준이었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면서 20% 가까이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