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화)

  • 맑음속초12.1℃
  • 맑음15.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3.2℃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5.9℃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15.9℃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7.9℃
  • 맑음홍성(예)16.2℃
  • 맑음16.4℃
  • 맑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5.7℃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7.3℃
  • 맑음16.4℃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7.1℃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9.4℃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6.2℃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18.0℃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6.4℃
  • 맑음16.9℃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또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은 안전사용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긴급히 공급돼야 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 대신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선 관련 업계에서도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