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19.7℃
  • 흐림철원17.2℃
  • 구름많음동두천19.5℃
  • 구름많음파주17.4℃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8.8℃
  • 흐림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4.1℃
  • 흐림동해13.2℃
  • 구름많음서울21.6℃
  • 흐림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0.8℃
  • 박무울릉도15.4℃
  • 구름많음수원17.8℃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8.5℃
  • 흐림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3.4℃
  • 흐림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조금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18.5℃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15.2℃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7.1℃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5.0℃
  • 구름많음창원17.5℃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7.4℃
  • 흐림목포17.5℃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6.9℃
  • 흐림순천15.7℃
  • 흐림홍성(예)18.8℃
  • 흐림18.7℃
  • 비제주19.3℃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1℃
  • 흐림진주16.8℃
  • 흐림강화15.9℃
  • 구름조금양평19.1℃
  • 구름조금이천19.5℃
  • 흐림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8.6℃
  • 구름조금태백11.4℃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조금제천17.3℃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8.6℃
  • 구름많음21.1℃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임실17.5℃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6.8℃
  • 흐림고창군17.4℃
  • 흐림영광군17.4℃
  • 흐림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9.0℃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7.9℃
  • 구름조금봉화17.7℃
  • 구름조금영주17.9℃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4.7℃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조금구미21.4℃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4.7℃
  • 흐림거창18.2℃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밀양19.9℃
  • 흐림산청20.1℃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7.2℃
  • 흐림17.9℃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서울시 금고 유치 전 과도한 이익 제공
고객 동의 없이 광고메세지 전송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는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로,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