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속초17.1℃
  • 흐림6.4℃
  • 흐림철원5.6℃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6.1℃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6.3℃
  • 흐림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5.5℃
  • 흐림동해14.5℃
  • 흐림서울10.6℃
  • 비인천11.3℃
  • 흐림원주7.3℃
  • 흐림울릉도12.2℃
  • 흐림수원10.5℃
  • 흐림영월4.7℃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3.1℃
  • 흐림청주9.8℃
  • 흐림대전9.7℃
  • 흐림추풍령8.2℃
  • 흐림안동8.4℃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2.6℃
  • 흐림군산11.3℃
  • 흐림대구10.9℃
  • 흐림전주12.9℃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0.2℃
  • 비광주10.7℃
  • 흐림부산12.5℃
  • 흐림통영11.2℃
  • 비목포12.1℃
  • 비여수10.5℃
  • 비흑산도10.9℃
  • 흐림완도11.4℃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7.1℃
  • 흐림홍성(예)8.9℃
  • 흐림8.7℃
  • 비제주16.2℃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5.8℃
  • 천둥번개서귀포15.9℃
  • 흐림진주7.8℃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7.7℃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6.5℃
  • 흐림홍천5.8℃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5.9℃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6.6℃
  • 흐림천안8.8℃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8.9℃
  • 흐림8.9℃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2.6℃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9.7℃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2℃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8.5℃
  • 흐림북창원11.3℃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0.9℃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2.0℃
  • 흐림고흥9.8℃
  • 흐림의령군7.0℃
  • 흐림함양군7.6℃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7.0℃
  • 흐림문경7.4℃
  • 흐림청송군6.7℃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9.7℃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7.3℃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9.7℃
  • 흐림산청7.1℃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0.0℃
  • 흐림12.0℃
식약처,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고려
식품 폐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 식품표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재료명·보관방법 등을 기재하는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비율 90% 이상 등 글자 비율과 글자간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식품 등의 표시방법'은 지난 20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