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호석화는 "박철완 상무가 이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박찬구 회장)는 이 사건을 송당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금호석유화학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당사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주주 명단 확인 요구로 경영권 분쟁이 터진 기업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 과정이다.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기존 대표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공동보유관계가 해소됐다'는 공시를 내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당긴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개별 주주 확인을 통해 박 상무가 내달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과 정식으로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회장의 아들로 금호석화의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화 전무의 지분율은 각각 6.7%와 7.2% 등 13.9%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