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2℃
  • 맑음13.2℃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0℃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6℃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1.5℃
  • 맑음13.5℃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8℃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2.6℃
  • 맑음9.6℃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

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 검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욕조의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천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천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