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속초2.1℃
  • 맑음-2.5℃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3℃
  • 구름조금서산3.2℃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2.2℃
  • 구름조금대전2.4℃
  • 구름많음추풍령1.8℃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5.1℃
  • 맑음대구4.5℃
  • 구름많음전주4.8℃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3℃
  • 흐림광주5.9℃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3.4℃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7.5℃
  • 구름조금완도6.5℃
  • 흐림고창5.8℃
  • 구름많음순천3.9℃
  • 구름많음홍성(예)3.2℃
  • 맑음1.2℃
  • 흐림제주9.9℃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4.8℃
  • 흐림금산3.9℃
  • 구름조금2.2℃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2.3℃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6.4℃
  • 맑음김해시3.2℃
  • 구름많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6.0℃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조금고흥4.7℃
  • 맑음의령군0.0℃
  • 구름조금함양군4.4℃
  • 맑음광양시4.4℃
  • 구름많음진도군7.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2.4℃
  • 맑음산청4.3℃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7℃
  • 맑음1.6℃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