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속초10.2℃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철원9.7℃
  • 구름많음동두천10.9℃
  • 구름많음파주9.9℃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0.9℃
  • 구름조금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1.4℃
  • 구름많음동해11.7℃
  • 흐림서울14.0℃
  • 흐림인천13.7℃
  • 흐림원주11.7℃
  • 흐림울릉도14.6℃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0.3℃
  • 흐림충주11.6℃
  • 구름많음서산12.1℃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14.6℃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0.9℃
  • 비안동11.9℃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1℃
  • 흐림군산13.6℃
  • 비대구13.2℃
  • 비전주14.0℃
  • 비울산12.7℃
  • 비창원13.7℃
  • 비광주13.0℃
  • 비부산13.5℃
  • 흐림통영13.5℃
  • 비목포13.2℃
  • 비여수13.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2.3℃
  • 흐림12.1℃
  • 비제주17.0℃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7℃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2.3℃
  • 구름많음강화10.5℃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1.7℃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10.9℃
  • 구름많음태백9.0℃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1.8℃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2.7℃
  • 흐림금산12.5℃
  • 흐림13.2℃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2.9℃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4℃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2.4℃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2.5℃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13.3℃
  • 흐림밀양13.1℃
  • 흐림산청12.3℃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3.7℃
  • 비13.9℃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