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속초-0.8℃
  • 맑음-3.7℃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3.7℃
  • 맑음백령도0.4℃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1.5℃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0.7℃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5℃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1.4℃
  • 맑음여수2.4℃
  • 맑음흑산도3.4℃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1.2℃
  • 맑음홍성(예)-1.4℃
  • 맑음-3.4℃
  • 맑음제주6.0℃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4.8℃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2.4℃
  • 맑음-1.6℃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4.0℃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4.5℃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1.5℃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1.1℃
  • 맑음진도군1.9℃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1.2℃
  • 맑음4.2℃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설 선물 20만원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설 선물 20만원까지

설 명절 농수산물 소비 촉진 기대

정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을 완화하여 김영란법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설 명절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한시적 완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조정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도 농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활정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