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 구름많음속초28.3℃
  • 흐림25.6℃
  • 흐림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대관령22.6℃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7.0℃
  • 흐림강릉29.0℃
  • 구름많음동해29.8℃
  • 맑음서울27.0℃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7.3℃
  • 흐림울릉도28.1℃
  • 맑음수원26.3℃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6.9℃
  • 맑음서산26.9℃
  • 구름많음울진26.8℃
  • 흐림청주27.3℃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8.9℃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8.4℃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9.3℃
  • 구름많음창원29.1℃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9.0℃
  • 맑음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7.7℃
  • 맑음고창24.9℃
  • 흐림순천25.0℃
  • 맑음홍성(예)27.3℃
  • 맑음26.2℃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6.6℃
  • 맑음이천26.4℃
  • 흐림인제24.6℃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6.1℃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4℃
  • 맑음26.0℃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2℃
  • 맑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8.7℃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7.6℃
  • 흐림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영주27.5℃
  • 구름많음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7.4℃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29.2℃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30분 단위로 접속 가능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2시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PASS 등)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1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