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4.6℃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5.2℃
  • 구름조금강릉5.9℃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5.3℃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5.4℃
  • 구름조금울진6.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9℃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5℃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6.1℃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9℃
  • 구름조금인제4.5℃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6.7℃
  • 맑음6.2℃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3℃
  • 맑음10.1℃
재난지원금 기준 소상공인 부글부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기준 소상공인 부글부글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식당 등 제외, 업주들 "우리는 국민 아니냐"반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은 200만원이다. 문방구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에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이어야 한다. 지난해 1130일 이후 창업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곳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 탓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소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성남 분당구에서 대형고기집을 운영하는 B(47)씨는 “연 매출이 20억원쯤 됐는데 코로나로 6억원도 안될 것 같다”며 “매장이 클수록 손실이 더 큰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울먹였다.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56)씨는 “고생하는 종업원이 안쓰러워 일을 분담하라고 5명을 고용했는데 기준보다 1명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주 한 커피숍과 원두제조공장 등을 운영중인 D(41)씨는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지원은 왜 한곳만 하냐”며 “2곳에서 매달 적자가 쌓여가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법인 택시기사들도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100만원을 주고, 법인택시 기사는 고용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해서다.

청주의 한 법인 택시기사는 “하루 사납금 15만원을 못채우는 날이 많아 한달 월급이 20만원인 기사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그대로 회사에 입금해야 할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