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2일 일제히 문을 연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2년째인 올해는 학교에 가는 학생 수도, 등교일수도 대폭 늘어난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고3 등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학기 개학부터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고3, 특수학교, 소규모학교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 진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교육부의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초등 1~2학년이 밀집도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6학년의 등교수업도 확대된다.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한 교육부 지침이다. 예컨대 1~2학년생이 300명이고 6학년까지의 전교생이 900명인 학교는 거리두기 2단계 시 3분의 1인 300명만 등교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2학년(300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에 3~6학년의 등교수업도 늘어난다. 거리두기 2단계란 같은 조건에서 이 학교의 등교 인원은 종전 300명에서 500명까지 확대된다.
대입을 앞둔 고3의 경우도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 적용받는데다 고3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에 따라 우선 등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농어촌학교는 지역별 코로나 전파 상황에 따라 2.5단계까진 등교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지침이 광역 지자체 단위로 내려지기에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 단위로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전체의 47%가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지난해까지는 학생 수 300명 이하의 학교만 소규모 학교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 당 25명을 넘지 않으면 소규모 학교에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학교 수는 종전 4500여개에서 올해 5567개교로 전체 초중고(1만1787개교) 중 47.2%로 늘어난다.
특수학교·학급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학교에 나와 대면수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하에 교사 1명이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토록 한 것”이라며 “학교로 등교해 수업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선 가정방문 교육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등교 전에는 가정에서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입력해야 한다.
나머지 학년의 등교도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등교 확대의 전제는 4차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백신 접종의 효과도 검증돼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1학기 내에 다른 학년 등교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학생 연령층에서는 학교를 통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증인 경우도 거의 없다”며“1년간 학교 방역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학교 밀집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공급일정이나 공급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은 코로나19 노출됐을 때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경증으로 앓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자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