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8.7℃
  • 맑음10.0℃
  • 구름많음철원8.5℃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파주8.8℃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1℃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2.9℃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수원10.9℃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0.2℃
  • 흐림울진11.0℃
  • 구름많음청주13.5℃
  • 맑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2℃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7.3℃
  • 구름많음전주11.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7.0℃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4.6℃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홍성(예)11.9℃
  • 구름많음12.3℃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3℃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3.2℃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7.6℃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6.5℃
  • 흐림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1.6℃
  • 흐림천안12.0℃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1.5℃
  • 흐림금산12.3℃
  • 맑음11.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1.2℃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5.4℃
  • 흐림18.7℃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또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은 안전사용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긴급히 공급돼야 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 대신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선 관련 업계에서도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