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속초8.7℃
  • 구름조금6.8℃
  • 구름조금철원6.4℃
  • 구름조금동두천7.4℃
  • 구름조금파주6.8℃
  • 맑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6.5℃
  • 박무백령도7.6℃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10.1℃
  • 연무서울9.2℃
  • 박무인천7.5℃
  • 구름많음원주7.9℃
  • 맑음울릉도9.8℃
  • 박무수원8.4℃
  • 맑음영월7.2℃
  • 구름조금충주8.5℃
  • 구름조금서산7.0℃
  • 맑음울진10.5℃
  • 연무청주9.7℃
  • 연무대전10.0℃
  • 구름조금추풍령9.4℃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7.8℃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1℃
  • 박무전주10.4℃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1.5℃
  • 연무광주9.6℃
  • 맑음부산10.8℃
  • 맑음통영10.8℃
  • 박무목포7.5℃
  • 맑음여수10.4℃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9.8℃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10.0℃
  • 연무홍성(예)9.3℃
  • 구름조금9.5℃
  • 구름많음제주10.7℃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7.8℃
  • 구름많음양평7.2℃
  • 구름조금이천8.1℃
  • 구름조금인제5.1℃
  • 구름많음홍천5.3℃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4.8℃
  • 구름많음제천7.0℃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천안8.1℃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8.8℃
  • 구름조금금산10.3℃
  • 구름조금10.0℃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0.5℃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10.2℃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8.9℃
  • 맑음10.4℃
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국민에 세금폭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국민에 세금폭탄?"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와중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민심은 더 험악해 졌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0시부터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이상으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지난해는 69%)까지 올라간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70.68%)다. 이로써 올해 세종시 공시가 중위가격(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의 중간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도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세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이 이끌었다. 서울에선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강남구(13.96%)나 서초구(13.53%) 등 강남권 보다 많이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25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문제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다. 이들은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큰 폭으로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한다.

 

 정부가 내놓은 서울 강남 B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가 17억6000만원인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지난해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을 내던 보유세를 올해는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 내야 한다. 44.6% 급등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작년 전국 30만9361채, 서울 28만842채에서 69.6%, 47.0% 각각 늘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 전국 기준으로는 7% 수준이었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면서 20% 가까이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