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 흐림속초16.8℃
  • 구름많음22.3℃
  • 흐림철원22.7℃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2.6℃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춘천22.4℃
  • 비백령도18.5℃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0.9℃
  • 흐림동해19.0℃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5.8℃
  • 흐림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5.4℃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3.6℃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대구23.1℃
  • 흐림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창원24.6℃
  • 흐림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3.9℃
  • 흐림통영23.6℃
  • 흐림목포23.3℃
  • 흐림여수22.9℃
  • 흐림흑산도17.8℃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4.6℃
  • 흐림순천23.6℃
  • 박무홍성(예)24.3℃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1.9℃
  • 흐림진주22.7℃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정선군19.2℃
  • 구름많음제천22.1℃
  • 흐림보은24.2℃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5.8℃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2.3℃
  • 흐림22.8℃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4.7℃
  • 흐림구미23.6℃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4.4℃
  • 흐림산청23.6℃
  • 흐림거제23.6℃
  • 구름많음25.2℃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