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7.2℃
  • 맑음5.3℃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6.4℃
  • 구름조금북강릉8.2℃
  • 맑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9.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5.6℃
  • 흐림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4.6℃
  • 구름조금영월6.3℃
  • 구름조금충주6.3℃
  • 구름조금서산5.0℃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많음청주7.5℃
  • 연무대전7.5℃
  • 구름많음추풍령7.3℃
  • 구름조금안동7.0℃
  • 구름많음상주8.1℃
  • 흐림포항11.7℃
  • 구름많음군산8.4℃
  • 연무대구9.0℃
  • 구름많음전주8.8℃
  • 연무울산7.9℃
  • 박무창원7.4℃
  • 연무광주9.1℃
  • 연무부산10.7℃
  • 맑음통영10.8℃
  • 구름많음목포9.8℃
  • 연무여수10.2℃
  • 구름많음흑산도10.4℃
  • 맑음완도9.6℃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7.9℃
  • 구름조금홍성(예)6.2℃
  • 구름많음6.3℃
  • 구름조금제주13.4℃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2.1℃
  • 맑음강화0.4℃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조금이천4.9℃
  • 맑음인제5.1℃
  • 구름조금홍천5.0℃
  • 구름조금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5.6℃
  • 구름조금제천5.6℃
  • 구름많음보은6.9℃
  • 구름조금천안7.1℃
  • 구름많음보령7.1℃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많음금산8.0℃
  • 구름많음7.1℃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7.8℃
  • 흐림정읍9.1℃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장수6.5℃
  • 흐림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9.6℃
  • 구름조금김해시9.5℃
  • 구름많음순창군8.8℃
  • 구름조금북창원7.0℃
  • 구름조금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9.1℃
  • 구름많음장흥6.8℃
  • 구름많음해남9.0℃
  • 맑음고흥9.0℃
  • 구름많음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9.0℃
  • 구름조금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9.7℃
  • 구름조금봉화6.3℃
  • 구름많음영주7.0℃
  • 구름많음문경7.5℃
  • 구름많음청송군7.9℃
  • 흐림영덕10.6℃
  • 구름많음의성2.1℃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9.9℃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3.0℃
  • 구름많음밀양2.2℃
  • 구름많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9.3℃
  • 구름조금남해10.7℃
  • 박무3.4℃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