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구름많음속초26.5℃
  • 흐림25.1℃
  • 흐림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8.8℃
  • 흐림춘천24.6℃
  • 흐림백령도24.6℃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6.0℃
  • 구름조금동해25.6℃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5.9℃
  • 구름많음수원26.7℃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조금충주25.6℃
  • 구름조금서산25.4℃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청주28.2℃
  • 구름조금대전26.4℃
  • 구름조금추풍령22.6℃
  • 구름조금안동23.2℃
  • 구름조금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조금군산25.3℃
  • 맑음대구25.1℃
  • 구름조금전주26.9℃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5.3℃
  • 구름조금부산27.5℃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4.8℃
  • 맑음완도27.5℃
  • 구름조금고창25.1℃
  • 맑음순천21.6℃
  • 박무홍성(예)25.8℃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조금고산27.8℃
  • 구름조금성산27.4℃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진주22.3℃
  • 구름많음강화25.9℃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3℃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조금보은23.3℃
  • 구름조금천안24.9℃
  • 맑음보령27.4℃
  • 구름조금부여24.9℃
  • 구름조금금산23.4℃
  • 구름조금25.1℃
  • 구름조금부안25.5℃
  • 맑음임실22.5℃
  • 구름조금정읍24.7℃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0.0℃
  • 구름조금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5.6℃
  • 구름조금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4.0℃
  • 구름조금해남26.9℃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25.4℃
  • 구름조금진도군24.9℃
  • 구름조금봉화19.1℃
  • 구름조금영주22.5℃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1.0℃
  • 구름조금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2.3℃
  • 구름조금구미25.4℃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5.4℃
  • 맑음25.9℃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