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7.1℃
  • 맑음1.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9.3℃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8.6℃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8.3℃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6.6℃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여수7.1℃
  • 흐림흑산도4.8℃
  • 구름많음완도7.3℃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5.0℃
  • 맑음3.4℃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성산7.3℃
  • 흐림서귀포7.6℃
  • 맑음진주8.1℃
  • 구름많음강화1.6℃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5.9℃
  • 맑음4.3℃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6.8℃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8.0℃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6℃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8.8℃
  • 구름많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5.9℃
  • 구름많음남해6.8℃
  • 맑음9.5℃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