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속초14.7℃
  • 맑음11.5℃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2.3℃
  • 연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0℃
  • 연무서울13.3℃
  • 연무인천12.6℃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3.7℃
  • 구름조금수원13.1℃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13.1℃
  • 맑음울진16.0℃
  • 연무청주13.3℃
  • 연무대전13.7℃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3.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4.3℃
  • 맑음대구14.0℃
  • 연무전주13.8℃
  • 구름조금울산16.7℃
  • 구름조금창원14.0℃
  • 연무광주15.7℃
  • 구름조금부산15.2℃
  • 맑음통영15.2℃
  • 구름많음목포15.3℃
  • 연무여수14.6℃
  • 구름조금흑산도16.0℃
  • 맑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4.4℃
  • 구름조금순천15.1℃
  • 박무홍성(예)13.9℃
  • 맑음12.8℃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5.0℃
  • 구름조금강화11.8℃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0.9℃
  • 구름조금보은12.8℃
  • 구름조금천안13.1℃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조금금산13.7℃
  • 구름조금13.3℃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조금임실13.0℃
  • 구름조금정읍13.8℃
  • 구름많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조금영광군15.6℃
  • 구름조금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2.4℃
  • 구름조금북창원14.7℃
  • 구름조금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조금강진군17.2℃
  • 맑음장흥16.9℃
  • 구름조금해남16.6℃
  • 구름조금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4.2℃
  • 구름조금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6.8℃
  • 구름조금거창14.7℃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4.2℃
  • 구름조금산청12.8℃
  • 구름조금거제14.4℃
  • 맑음남해15.6℃
  • 구름많음15.1℃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