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맑음속초26.1℃
  • 맑음30.5℃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30.4℃
  • 맑음백령도22.0℃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7.5℃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영월29.5℃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8.0℃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광주27.5℃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2.8℃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4.5℃
  • 흐림고창23.9℃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7.5℃
  • 구름많음27.9℃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강화25.8℃
  • 맑음양평29.6℃
  • 구름많음이천29.7℃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30.1℃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천안27.1℃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27.7℃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6.8℃
  • 흐림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장수26.3℃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6.7℃
  • 구름많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5.2℃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8.4℃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5.9℃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