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 식품표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재료명·보관방법 등을 기재하는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비율 90% 이상 등 글자 비율과 글자간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식품 등의 표시방법'은 지난 20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