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속초7.6℃
  • 구름많음7.3℃
  • 흐림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6.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많음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9.0℃
  • 흐림동해9.5℃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3℃
  • 구름많음원주9.4℃
  • 흐림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7.9℃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0.3℃
  • 흐림추풍령10.4℃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군산10.1℃
  • 흐림대구14.1℃
  • 흐림전주10.5℃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1.8℃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통영14.3℃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0.4℃
  • 흐림홍성(예)8.8℃
  • 흐림9.8℃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인제7.3℃
  • 구름많음홍천7.4℃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7℃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8.1℃
  • 흐림금산10.4℃
  • 흐림8.9℃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2.6℃
  • 구름많음진도군11.6℃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9.3℃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1℃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1.1℃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14.2℃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