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

  •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10.8℃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7℃
  • 맑음대관령9.3℃
  • 흐림춘천12.0℃
  • 구름많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16.7℃
  • 구름많음동해17.3℃
  • 흐림서울14.5℃
  • 비인천16.0℃
  • 맑음원주13.6℃
  • 흐림울릉도17.6℃
  • 구름많음수원14.3℃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1.7℃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5.1℃
  • 박무대전14.2℃
  • 흐림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3.8℃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13.5℃
  • 흐림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3.4℃
  • 흐림울산14.8℃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4.8℃
  • 비부산16.0℃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6.7℃
  • 흐림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7.7℃
  • 흐림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3.3℃
  • 흐림순천13.9℃
  • 박무홍성(예)13.6℃
  • 흐림13.3℃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5.6℃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2.7℃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1.6℃
  • 구름많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2.2℃
  • 구름많음제천8.8℃
  • 구름많음보은12.4℃
  • 구름많음천안12.9℃
  • 구름많음보령14.7℃
  • 흐림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2.5℃
  • 구름많음13.7℃
  • 구름많음부안13.2℃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2.8℃
  • 흐림남원13.5℃
  • 구름많음장수11.1℃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6.4℃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7.4℃
  • 구름많음봉화9.5℃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청송군13.4℃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5.2℃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5℃
  • 흐림16.7℃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또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은 안전사용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긴급히 공급돼야 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 대신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선 관련 업계에서도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