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구름많음속초28.4℃
  • 구름많음32.3℃
  • 흐림철원30.4℃
  • 흐림동두천29.2℃
  • 흐림파주28.5℃
  • 구름많음대관령29.7℃
  • 구름많음춘천32.4℃
  • 비백령도23.5℃
  • 맑음북강릉36.0℃
  • 맑음강릉36.1℃
  • 맑음동해32.4℃
  • 흐림서울30.5℃
  • 흐림인천29.6℃
  • 구름많음원주34.1℃
  • 구름많음울릉도28.9℃
  • 흐림수원30.5℃
  • 구름많음영월33.2℃
  • 구름많음충주33.5℃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33.6℃
  • 구름많음대전32.3℃
  • 구름많음추풍령31.7℃
  • 구름많음안동34.9℃
  • 구름많음상주32.3℃
  • 구름많음포항33.5℃
  • 흐림군산31.1℃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전주31.1℃
  • 구름많음울산29.9℃
  • 비창원27.0℃
  • 구름많음광주30.3℃
  • 흐림부산28.3℃
  • 흐림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여수27.0℃
  • 흐림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31.0℃
  • 구름많음고창30.0℃
  • 구름많음순천27.3℃
  • 흐림홍성(예)31.1℃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제주34.8℃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서귀포27.2℃
  • 흐림진주28.5℃
  • 흐림강화26.6℃
  • 흐림양평31.1℃
  • 구름많음이천31.7℃
  • 구름많음인제31.4℃
  • 구름많음홍천32.4℃
  • 구름많음태백30.9℃
  • 구름많음정선군32.0℃
  • 구름많음제천30.6℃
  • 구름많음보은31.8℃
  • 구름많음천안31.0℃
  • 흐림보령29.3℃
  • 흐림부여31.1℃
  • 구름많음금산32.4℃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장수28.4℃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영광군29.3℃
  • 흐림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30.6℃
  • 흐림북창원28.8℃
  • 흐림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강진군30.4℃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29.1℃
  • 구름많음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30.8℃
  • 구름많음영주30.3℃
  • 구름많음문경31.3℃
  • 구름많음청송군34.2℃
  • 맑음영덕32.6℃
  • 구름많음의성34.1℃
  • 구름많음구미33.6℃
  • 구름많음영천32.6℃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거창31.4℃
  • 흐림합천30.2℃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9.1℃
  • 흐림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28.3℃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또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은 안전사용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긴급히 공급돼야 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 대신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선 관련 업계에서도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