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구름조금속초11.7℃
  • 구름조금16.6℃
  • 구름조금철원15.5℃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0℃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조금춘천16.4℃
  • 박무백령도8.7℃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2.5℃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3.2℃
  • 구름조금원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5.2℃
  • 구름조금충주14.7℃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1.8℃
  • 구름조금청주15.6℃
  • 구름조금대전17.8℃
  • 구름많음추풍령14.7℃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4.7℃
  • 맑음군산14.4℃
  • 구름조금대구18.0℃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6.8℃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6.1℃
  • 구름조금순천14.6℃
  • 맑음홍성(예)16.0℃
  • 구름조금17.3℃
  • 흐림제주12.6℃
  • 맑음고산13.3℃
  • 구름조금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5.3℃
  • 구름조금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조금홍천16.0℃
  • 구름많음태백12.9℃
  • 구름많음정선군16.8℃
  • 구름조금제천13.7℃
  • 구름조금보은15.3℃
  • 구름조금천안15.9℃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6.5℃
  • 구름조금금산16.5℃
  • 맑음17.1℃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6.6℃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7.5℃
  • 구름많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5.6℃
  • 구름조금순창군16.2℃
  • 구름조금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6.3℃
  • 구름조금강진군15.6℃
  • 구름조금장흥15.3℃
  • 구름조금해남15.0℃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조금의령군18.4℃
  • 구름많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4.2℃
  • 구름조금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2.2℃
  • 구름많음의성16.9℃
  • 구름조금구미17.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5.9℃
  • 구름많음거창16.2℃
  • 구름많음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7.2℃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조금거제15.6℃
  • 맑음남해16.6℃
  • 맑음16.5℃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기재부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규정 존재해 기존 법으로도 충분"
반도체업계 "기술 발전 속도 빠른 산업 신속한 지원 필요"

 

반도체.png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