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1.7℃
  • 맑음-4.7℃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3.5℃
  • 눈울릉도1.6℃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0.7℃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3.6℃
  • 구름조금광주1.6℃
  • 맑음부산2.7℃
  • 맑음통영5.0℃
  • 흐림목포2.6℃
  • 맑음여수1.9℃
  • 흐림흑산도4.8℃
  • 구름조금완도4.8℃
  • 구름많음고창1.7℃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0.4℃
  • 맑음-1.2℃
  • 흐림제주5.6℃
  • 흐림고산5.6℃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조금서귀포9.3℃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6℃
  • 맑음-0.8℃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7℃
  • 구름조금정읍1.0℃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1.9℃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3.4℃
  • 구름조금강진군4.0℃
  • 맑음장흥3.1℃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2.7℃
  • 흐림진도군3.5℃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4℃
  • 맑음3.3℃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