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조금속초24.2℃
  • 맑음23.2℃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4.1℃
  • 구름조금울릉도21.8℃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4.0℃
  • 맑음울진22.6℃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4.2℃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5.9℃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6.5℃
  • 맑음광주25.0℃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2.7℃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3.5℃
  • 맑음24.1℃
  • 맑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조금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1.4℃
  • 맑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8℃
  • 맑음24.0℃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6.5℃
  • 구름조금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4.7℃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6.9℃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4.5℃
  • 맑음26.0℃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