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 맑음속초-1.2℃
  • 맑음-7.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7.7℃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8.3℃
  • 흐림백령도-0.4℃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3.2℃
  • 맑음원주-3.8℃
  • 눈울릉도1.9℃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0.1℃
  • 맑음전주-1.3℃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2.3℃
  • 맑음목포1.8℃
  • 맑음여수1.5℃
  • 구름많음흑산도4.1℃
  • 맑음완도3.4℃
  • 구름많음고창-1.4℃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3.5℃
  • 맑음-2.5℃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많음고산6.5℃
  • 구름조금성산6.1℃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4.0℃
  • 맑음-1.4℃
  • 맑음부안-0.5℃
  • 구름조금임실-1.0℃
  • 구름많음정읍-1.5℃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3.4℃
  • 구름많음고창군-0.9℃
  • 구름많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0.9℃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1.4℃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2.0℃
  • 구름조금강진군1.8℃
  • 맑음장흥1.5℃
  • 구름조금해남2.9℃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6℃
  • 구름조금진도군4.0℃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1.9℃
  • 맑음2.0℃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