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수)

  • 맑음속초7.2℃
  • 맑음5.1℃
  • 구름조금철원6.1℃
  • 구름조금동두천7.6℃
  • 구름많음파주5.9℃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6.4℃
  • 구름많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2℃
  • 구름조금서울9.7℃
  • 구름많음인천8.3℃
  • 구름조금원주7.3℃
  • 맑음울릉도8.1℃
  • 구름많음수원6.9℃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서산4.2℃
  • 맑음울진6.2℃
  • 구름조금청주10.0℃
  • 구름조금대전7.9℃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9.3℃
  • 구름많음군산5.1℃
  • 맑음대구9.8℃
  • 구름조금전주8.1℃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9.9℃
  • 구름많음광주9.7℃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0.7℃
  • 구름많음목포7.5℃
  • 구름조금여수11.1℃
  • 구름조금흑산도7.2℃
  • 구름조금완도9.5℃
  • 구름많음고창3.3℃
  • 구름조금순천3.8℃
  • 구름조금홍성(예)4.6℃
  • 구름조금5.5℃
  • 구름조금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8.5℃
  • 구름많음서귀포12.1℃
  • 맑음진주6.6℃
  • 구름많음강화5.5℃
  • 구름조금양평8.0℃
  • 구름많음이천7.1℃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3.8℃
  • 구름많음천안4.3℃
  • 구름많음보령4.5℃
  • 구름많음부여4.3℃
  • 맑음금산4.7℃
  • 구름조금7.1℃
  • 구름조금부안5.4℃
  • 구름조금임실3.2℃
  • 구름조금정읍5.3℃
  • 구름조금남원4.7℃
  • 구름조금장수1.7℃
  • 구름조금고창군3.8℃
  • 구름많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11.3℃
  • 구름조금순창군3.8℃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1.8℃
  • 구름많음보성군6.5℃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조금장흥3.5℃
  • 구름조금해남3.0℃
  • 구름조금고흥4.9℃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10.4℃
  • 구름많음진도군4.0℃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9.3℃
  • 구름조금남해10.2℃
  • 맑음11.2℃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