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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부·공소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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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부·공소부 분리

견제와 균형 체계로 설계

김진욱 "내주 복수로 차장 제청…사건 이첩기준도 구체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체계를 편성했다.

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21일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

실질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수사·사건관리 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를 편성했다. 이밖에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은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직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를 참고해 편성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앞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 85명(차장 1명·공수처 검사 23명·수사관 40명·행정 직원 20명)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갈 예정이다. 이날에는 출범에 맞춰 검찰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다.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명도 파견·전입 받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 검사를 파견받지 않는 대신에 수사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공수처 2인자가 될 차장 인선은 내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 뒤 취재진과 만나 "적어도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수사처 규칙 공포과 관련해서는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기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처장은 현재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한 공수처가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다른 외청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수사하고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수사의 밀행성, 인권을 위해서는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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